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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가이드
본 가이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소지한 비자(체류 자격)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 및 경제 활동의 범위와 제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.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의 범위 내에서만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처벌 또는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비자 종류
주요 목적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근로 (취업) 활동
비자 발급 시 허가받은 체류 목적(예: 전문 연구, 특정 기술직 취업 등)에 맞는 정식 근로 계약을 통한 활동. E-7, E-9 등 취업 비자의 주된 목적입니다.
반드시 해당 비자의 허가 조건(직종, 고용주)을 준 수해야 합니다.
핵심 유의사항
아르바이트/시간제 취업
본래의 체류 목적(예: 유학, 연수)을 유지하면서 부가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제 근로 활동. D-2, D-4 등은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.
허가 없이 근로 시 불법 취업입니다. 근로 시간에 제한이 있으며, 학업 성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주요 용어 정의 및 근로 활동의 구분
비자 종류
주요 목적
근로 가능 여부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동포 단기 방문 (C-3-8)
단기 방문 목적
불가능
불가능
순수 단기 방문 목적이며, 어떠한 영리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기타 장기 거주 (F-2)
기타 사유 장기 체류 (F-2-7, F-2-99, F-2-R 등)
가능
가능
비자 세부 유형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나,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자유로움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영주 (F-5)
국내 영구 거주 자격
자유롭게 가능
자유롭게 가능
대한민 국 국민과 동등하게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하며, 취업 제한이 가장 적음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재외동포 (F-4)
외국 국적 동포
자유롭게 가능
자유롭게 가능
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경제 활동 가능. 단, 일부 단순 노무/유흥업소 등의 취업은 제한됨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방문취업 (H-2)
협약국 동포의 단기 취업 활동
가능
가능
법무부에서 지정한 취업 허용 업종에서만 근로 가능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무역경영 (D-9)
무역 경영 또는 창업 활동
가능
가능
허가받은 사업 계획 및 분야 내 활동에 한정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기업투자 (D-8)
외국인 투자 기업 경영/기술
가능
가능
투자 활동 및 해당 기업에서의 활동에 한정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구직 (D-10)
취업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활동
불가능
불가능
근로 계약 및 임금 수령은 불가하며, 취업 비자(E 계열)로 변경해야 근로 가능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특정활동 (E-7-1)
법무부 지정 전문 분야 (교수, 연구원 등)
가능
가능
허가된 직종 및 고용 조건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 가능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숙련기능인력 (E-7-4)
비전문 취업에서 숙련 인력으로 전환
가능
원칙적으로 불가능
허가된 전문 직종 및 고용 조건 준수 필수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선원취업 (E-10)
선원으로 취업
가능
불가능
허가된 선박 및 고용주에게 만 한정됨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비전문인력 (E-9)
제조업, 건설업 등 비전문 취업
가능
불가능
고용허가서에 명시된 사업장 및 직종에서만 가능. 사업장 변경 제한됨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유학 (D-2)
전문대학 이상 정규 과정 이수
불가능
허가 후 가능
학업 성적 및 한국어 능력(TOPIK) 요건 충족 후,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일반연수 (D-4)
어학연수, 기술 연수
불가능
허가 후 가능
입국 후 일정 기간(보통 6개월) 경과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 필수.
Tue
근거 법령 및 유의 사항
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근로 가능 여부
비자별 근로 및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
추가 안내 및 중요 유의 사항
3.1.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 허가 절차의 중요성
D-2(유학) 또는 D-4(일반연수) 비자 소지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,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**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**에 **'시간제 취업 허가'**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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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건: 학업 성적 유지, 한국어 능력 입증(TOPIK 등), 기관장의 추천서 등 다양한 요건이 요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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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 위험: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거나,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2. 취업 활동 비자의 조건 준수 (E 계열)
E-9(비전문인력), E-7(특정활동) 등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는 허가 당시의 직종, 근무처, 고용주가 정해져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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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이탈 및 직종 변경 제한: E-9 비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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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 목적 외 활동 금지: 허가된 업무 외의 다른 영리 활동(투잡 등)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
3.3. 자유 활동 비자의 제한 (F-4)
F-4(재외동포) 비자는 근로 활동에 있어 가장 자유로운 비자 중 하나이지만,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유흥업소 근무나 단순 노무직 등 일부 업종에서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F-4 비자 소지자는 취업 전 반드시 제한 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